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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다시 고쳐라' 시민단체 연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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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정합의안 반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여야의 선거법 개정 합의안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선거운동 전면보장을 위한 연대 추진과 낙선운동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총선 대구시민연대는 31일 발표한 논평에서 선거운동기간에만 시민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홍보물배포, 집회, 가두행진, 서명운동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합의안은 유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법 재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낙천·낙선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도 시민단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일부 수정, 시민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한 뒤 58조를 통해 언론과 통신매체만으로 선거운동을 하라고 제한한 것은 시민단체에 족쇄를 채우는 처사라며 폭넓은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공선협도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모두 금지시킨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총선 대구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적극적인 지지표명과 함께 선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연대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총선 대구시민연대, 대구경실련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87조 폐지와 58조 개정 등 전면적인 선거법 재개정을 위해 연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 접촉을 벌이고 있다.

또 총선 시민연대는 선거법 개정방향과 관계없이 낙천, 낙선운동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으로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선거법 재개정 운동을 벌일 방침이어서 선관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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