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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때 해직 복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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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안자고서라도 교재를 연구해 수업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유신 시절 경북 상주에서 중학교 기술·농업교사로 재직 중 "선거에서 100% 찬성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단에서 쫓겨난 뒤 교육부의 해직교사특별채용 조치로 오는 3월 22년만에 복직하는 이한옥(李翰玉·54·사진)씨.

그의 불행은 지난 78년 7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유신2기 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朴正熙)씨가 당선된 때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씨는 다음날 수업을 하던 도중 '박대통령 단독출마'와 '1표 무효처리' 배경에 대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선거에서 100% 찬성이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1표를 무효화시킨 것으로 추측된다"고 대답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한 학부모의 고발로 이씨는 같은 해 7월 12일 경북 상주경찰서로 연행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를 적용받아 기소됐다.

법원에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오히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로 형량이 늘어났으며 80년 2월 사면복권됐으나 그 직전에 징계 파면돼 교단을 영원히 떠나야 했다.

당시의 이 발언을 후회한 적이 없다는 이씨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신보다 잘되길 바라듯이 내 제자가 나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겠다"고 덧붙였다.

유신체제를 지지하는 교사 단합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을 떠나야했던 강구인(姜求仁·56)씨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정년을 6년 남기고 이번에 복직한다.

강씨는 복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정식 문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뭐라고 말할수 없다"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강씨의 해직 사유는 경북 포항 두마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지난 72년 10월17일 열린 유신지지를 위한 교원 단합대회에 전날 숙직을 했다는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 며칠 후 당시 교육장과 중앙정보부 직원이 학교를 방문했고 포고령 위반으로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1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아 풀려났으나 이미 파면 조치돼 학교로 돌아 갈 수 없었다.

강씨는 "학교를 강제로 떠난 뒤 책 외판원 생활을 했으나 이 또한 당국의 감시로 쉽지 않았으며 이번 정부 들어서야 요시찰 인물 리스트에서 삭제됐다"며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라면 소설 몇권 분량은 족히 될 것"이라고 몸서리를 쳤다.

강씨는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며 목욕탕 잡부와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가계를 꾸려온 아내 김순옥(金順玉·51)씨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 고(故) 김남주(金南柱) 시인의 부인으로 지난 79년 서울 명성여중 국어교사 시절 남민전(南民戰·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산하 교사모임에서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 해직된 박광숙(朴光淑·50)씨의 경우 이미 지난해 복직이 결정됐으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번 새학기부터 다시 교단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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