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밀도살된 젖소가 한우로 둔갑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쇠고기, 돼지고기가 유통되는 등 불법 축산물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 유통중인 이들 축산물들은 식육점과 식당업을 겸하는 소 사육농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 위생검사가 실시되지 않는 것은 물론 등급판정 없이 최상급 상품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육판매업자 장모(37·경북 칠곡군 북삼면)씨 등 7명은 자신의 식육점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 미국산 돼지고기 등을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해오다 2일 경찰에 적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육모(28·구미시 선산읍)씨는 지난 달 31일 김천시 아포읍 농가에서 밀도살한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모두 65차례에 걸쳐 밀도살한 젖소 65마리 1억1천여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밖에 정모(57·구미시 고아읍)씨등 3명도 정씨의 축사에서 한우 3마리와 돼지 한마리를 밀도살해 470여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해오다 지난 달 31일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달 25일부터 1일까지 부정축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밀도살한 행위가 3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가 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축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건수가 3건 적발돼 2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입건됐다.
朴鍾國·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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