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의 산림형질변경이 자연환경 훼손 등 공익을 저해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7일"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지라도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자체는 형질변경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며 박모(38)씨가 울산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산림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박씨는 울산시 북구 대안동 무룡산 중턱에 전원주택 19동을 짓기 위해 지난해 5월 임야 5천400여평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청이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산림형질변경이 강동 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무룡산 자락의 해발 240m 지점으로 경관이 수려해 자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한 번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할 경우 인근 임야도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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