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선거운동 단속지침 발표시 착오로 불법에 해당하는 '선거운동기간 전의 낙선대상 명단 공표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했다가 17일 발표 자료를 수정했다.
대검은 이날 "16일 발표된 자료의 표에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12일) 전 허용행위로 '언론기관이나 컴퓨터통신에 공천반대명단(낙선대상자명단)을 게재, 배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했으나 '낙선'은 "낙천의 오기"라며 "낙선대상자 명단 공표는 선거운동기간부터 가능하며 현재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낙선대상자 명단발표는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를 나열한 선거법 59조1항 1,3호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이라며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시'를 규정한 3호는 낙천명단 발표를 의미할 뿐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내용을 수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