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운동 기간전 낙선명단 발표는 불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大檢 단속지침 수정

검찰이 불법선거운동 단속지침 발표시 착오로 불법에 해당하는 '선거운동기간 전의 낙선대상 명단 공표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했다가 17일 발표 자료를 수정했다.

대검은 이날 "16일 발표된 자료의 표에 선거운동 기간(3월28일~4월12일) 전 허용행위로 '언론기관이나 컴퓨터통신에 공천반대명단(낙선대상자명단)을 게재, 배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했으나 '낙선'은 "낙천의 오기"라며 "낙선대상자 명단 공표는 선거운동기간부터 가능하며 현재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낙선대상자 명단발표는 선거운동이 아닌 경우를 나열한 선거법 59조1항 1,3호에 해당하지 않는 선거운동"이라며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표시'를 규정한 3호는 낙천명단 발표를 의미할 뿐 낙선대상자 명단 발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내용을 수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