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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자동차 주행세 1월분 전국 2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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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자동차 주행세의 1월분 총 징수액은 243억5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법상 주행세의 주 징수·배분업무자로 지정된 울산시는 15일 각 자치단체로부터 지난 1월분 주행세를 송금받은 결과 정유사로부터 243억900만원, 정유수입업자로부터 4천600만원 등 모두 243억5천500만원이 거둬졌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는 울산이 전체 징수액의 52%인 126억3천300만원을 거둬 가장 많았고, 전남 여수시가 74억7천900만원, 인천시 21억3천100만원, 충남 서산시 21억1천200만원 등을 거뒀다.

업체별로는 울산의 SK(주)가 87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냈고, 여수의 LG정유가 74억7천900만원, 울산 쌍용정유(주)가 38억1천만원, 인천의 인천정유가 21억3천100만원, 서산의 현대정유가 21억1천1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는 국내 5개 정유사와 70여개 정유수입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교통세액 중 3·2%를 떼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것으로 지난해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처음 도입돼 올해 총 3천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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