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윈도'상표권 7년간 송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적이나 다이어리 등에 'WINDOW' 상표를 국내업체가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벌어진 7년 송사에서 국내 중소 문구류 생산업체인 양지사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MS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지침서인 매뉴얼에 WINDOW 상표를 붙여팔아온 것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벌이질 전망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18일 이 상표를 둘러싸고 두 회사간에 벌어진 등록무효소송에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취지대로 "특허청은 지난 96년 '양지사의 상표갱신등록을 취소하라'고 내린 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지사가 지난 92년 등록갱신 이전 3년간에 해당하는 89년부터 91년까지 상표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는 MS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양지사 김용세 사장은 "그동안 세계 최대 기업인 MS사를 상대로 국가의 자존심과 정당한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MS사의 WINDOW 상표권불법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