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이나 다이어리 등에 'WINDOW' 상표를 국내업체가 쓸 수 있느냐를 두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벌어진 7년 송사에서 국내 중소 문구류 생산업체인 양지사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MS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지침서인 매뉴얼에 WINDOW 상표를 붙여팔아온 것과 관련해서도 소송이 벌이질 전망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부장판사)는 18일 이 상표를 둘러싸고 두 회사간에 벌어진 등록무효소송에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취지대로 "특허청은 지난 96년 '양지사의 상표갱신등록을 취소하라'고 내린 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지사가 지난 92년 등록갱신 이전 3년간에 해당하는 89년부터 91년까지 상표를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는 MS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양지사 김용세 사장은 "그동안 세계 최대 기업인 MS사를 상대로 국가의 자존심과 정당한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MS사의 WINDOW 상표권불법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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