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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시설 운영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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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3억원 이내에서 융자키로 해주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상시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통근차량 또는 작업시설 구입비로 1억원까지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시설·장비구입비, 임차보증금 등을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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