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과시험 통과후 등록 운전학원비는 그대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얼마전 운전면허를 따기위해 전문학원에 등록했다. 수강료는 총 75만원이었다. 여기에는 학과시험 강의료,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수강료까지 포함돼 있었다. 학원에 등록하기전 이미 학과시험에 합격해 놓은 상태라 그만큼의 수강료를 깎아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수강료여서 깎아줄 수 없고 학과시험 강의는 안들으면 그만 아니냐고 했다. 한마디로 학원 마음이었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교습생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게속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도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을 학원에서 실시하면서 학원비가 몇 배 오른후 이젠 학과에서 도로주행까지 묶어 학원비를 일괄 징수하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교습생들은 전문학원에서 수강 도중 학과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돈은 돈대로 내면서 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학원 등록전에 학과시험만큼은 모두 다 합격해놓는다. 이런걸 모를 리 없는 학원에서는 학과시험 강의를 안듣는 만큼 학원비를 깎아줘야 되는데 그냥 다 받으면서 등록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강의료 내역을 공개시켜 이것이 적절한 액수인지 점검하고, 지금과 같은 횡포를 못부리도록 학과시험 합격자에게는 강의료를 빼주던지 아니면 학과시험만큼의 시간을 기능연습시간에 더 할애해 주도록 조치해줬으면 한다.

이향란(대구시 중구 덕산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