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톡옵션 실제차익 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기준이 변경돼 헐값에 자사주식을 매입한 뒤 주가가 올라 큰 시세차익을 거둔 종업원은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

대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옵션을 받은 뒤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벤처기업의 경우 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만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스톡옵션 개선방안'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안 개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스톡옥션 과세제도는 연간 스톡옵션 행사가격(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입가격×주식수)에서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실제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과세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행사가격이 3천만원 이내이면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는 모순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옵션부여일로부터 2년간 재직하고 3년이 지난 뒤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 재직요건만 총족하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혜택은 지금과 같이 옵션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만 부여하되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년 경과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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