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1세 노모 명의 도용 어음 발행 후 고의부도

몇주전 법원에서 판사명의로 보낸 부동산 가압류 통보서를 보고 어리둥절 했다.

내용은 81세의 노모 명의로 발행한 1천800만원의 문방구 어음 지불불이행으로 노모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압류 해 버린것이다.

그런데 노모는 한글 및 숫자를 읽거나 쓰지도 못함은 물론 노쇠해 일반적 활동도 어렵다. 몇만원도 아닌 거액의 어음발행이란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누군가 사기행각을 한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어떻게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소유 등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법원에 가서 열람, 문의도 해보았지만 이의신청을 하라 했다. 법무사를 통해 신청은 하였으나 통보서가 나가면 직접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법에 무지한 서민의 입장에서는 기다림과 물심양면의 침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걱정이다.

양진운(대구시 서구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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