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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신상 공개로 미성년 매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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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매춘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성년 매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성명과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주장한다.

형사처벌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상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이미 성범죄자의 명단을 오래전부터 공개해 왔다.

심지어 이사갈 경우 그곳 주소지 주민들에게까지 통보한다고 한다. 대만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예 신문에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다고 한다.

체면과 겉치레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명단공개가 미성년 매춘예방에 더 효과가 있다. 일반 성범죄는 사회적 지위나 학력 등이 떨어지는 단순범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미성년 매춘과 원조교제는 사회적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므로 명단을 공개한다면 미성년 매춘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배나현(대구시 서구 상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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