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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북어업협력'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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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어민단체인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26일 베이징에서 동해(東海)어장 개방합의서를 교환, 남북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합의서는 앞으로 5년간 '전어총'소속 어선의 동해 북한 해역 조업을 허용하고 어로 경비를 제외한 이익은 반분(半分)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전어총이 대북 접촉승인을 받지 않은데다 부산.경남지역 어민단체인 전어총이 전국 어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우리는 대북(對北)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남북이 금강산개발에 뒤이어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환영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번처럼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대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어업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해당수역인 '은덕어장'의 어족자원을 면밀히 조사한후 어획쿼터를 정하고 입어료(入漁料)를 정하는 등 복잡한 사항들이 선결돼야 한다. 또 어민들의 안전보장, 어선의 관할권, 남한측의 해상경계 문제 등 남북한 정부간에 미리 해결해야될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그럼에도 이런 여러 문제들을 뒤로 미룬채 전어총이 "남북간에 막힌 뱃길을 열어 바다의 통일을 이루겠다"며 북측과 어업협력에 덜컥 합의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이번 어업협력의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선 전어총이 어떤 경로로 북한의 '민경련'과 접촉 하게됐는지 부터가 석연치 않기때문에 정부는 이에대한 경위를 조사, 공개함으로써 대북 창구의 투명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지난번 현대 그룹의 금강산개발 때처럼 이번에도 남북교류협력법이란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누구든지 북측과 임의로 협정을 맺으면 이를 추인하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분명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실상 이번 어업협력 합의를 두고 북측 대표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장을 잃어버린 남한 어민에 대한 숭고한 동포애 차원에서 어업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자칫 이 문제가 순수한 경제협력 차원에서 크게 빗나갈수 있음을 뜻한다. 종전과는 달리 남북경제 협력창구인 아태평화위 대신 통일전선부 산하의 민경련을 내세운것만 보더라도 북한측이 어업협력보다 대남선전에 더욱 신경을 쓰는게 아닌가 의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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