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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미집행 나대지 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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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치해온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오는 7월부터 나대지의 경우 소유자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매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 지자체들이 나대지를 사들일 재원이 없어 미매입시 길을 열어놓은 건물 신·증축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미집행 상태일 경우 법적 규제의 효력을 잃도록 해,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우려의 소리 또한 높다.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 지난 1월 개정한 도시계획법의 시행(오는 7월)을 앞두고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692만㎡) 중 나대지를 조사한 결과 무려 27만㎡(2천800필지)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달성군은 이들 나대지의 소유자들이 매입 청구를 해올 경우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개정 법에 따라 토지매입에 드는 사업비는 5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군 관계자는 "한 해 예산(올 해 1천100억원)의 고작 15% 안팎만을 각종 사업비로 책정하는 실정에서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나대지 매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묶어놓았던 나대지 소유자의 건축물 신·증축은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도시계획은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은 사업 미집행시 효력을 잃도록 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홍수를 이루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심대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달성군 주민 김인곤(40·다사읍 매곡리)씨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관계로 일반지역에 비해 땅값이 30%밖에 되지 못했으나 뒤늦게나마 방안이 모색된 것은 반가운 조치"라며 "달성군에서 나대지를 사주지 않으면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문제점을 풀어주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분명하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등 대책마련이 없으면 달성군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은 물거품이 된다"고 크게 걱정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내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미집행 면적은 10~20년 경과는 30만7천㎡, 20~30년은 48만㎡이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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