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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운송하역노조의 태업으로 신선대부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노조측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부산항 노사분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신동기 부장판사)는 28일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이 운송하역노조 김영수 지부장 등 노조원 35명에 대해 불법태업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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