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영화배우를 시켜주겠다며 카페 여종업원을 유인, 성인용 에로영화를 찍고 윤락행위를 시킨 뒤 출연료와 화대를 가로챈 박모(33·여·영화제작업·서울 강남구 청담동)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 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모(21·여)씨를 "영화배우로 출세시켜주겠다"고 유인, 같은해 12월까지 성인용 에로영화 5편을 촬영한 뒤 계약금과 출연료 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이들은 또 이씨에게 일본인과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 66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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