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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잡이 선장 등 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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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해양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잡는 어민들에 대한 엄벌방침을 밝혔으나 대게관련 불법사범이 줄지 않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 대보 동쪽 15마일 해상에서 어린대게와 산란을 앞둔 암게 900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 선장 성모(43)씨와 성씨가 잡은 대게를 시장에 내다 팔려한 이모(38·경주시 동천동)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은 또 지난 3일 경주시 감포 동쪽 12마일 해상에서 암게 등 대게 1천300여마리를 잡은 트롤어선 선장 이모(46·경주시 감포읍)씨와 지난 4일 울진군 후포 남동쪽 2. 5마일 해상에서 암게 400여마리를 잡은 장모(63·울진군 후포면)씨에 대해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6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4명을 포함, 올들어 11명의 대게 관련 사범을 검거한 포항해경은 오는 5월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의 포획·운반·판매 사범은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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