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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위헌 헌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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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립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는 현행 수도법 제 52조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준비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조 밀양시장과 시민 등은 지난 93년 개정된 수도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4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밀양시는 헌법소원에서 "수도법 개정 전(93년 12월)에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국가가 광역상수도 정수장 비용을 부담해 물을 공급해 왔으나 법 개정후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밀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2.5%에 불과한데도 정수장 비용부담 303억원과 가정 공급을 위한 시설부담금 900억원 등 1천200억원을 부담, 시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경주시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모든 운영관리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고 정수장 비용 부담과 별도로 정수비를 시민이 이중 부담토록 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엔 충주시가 수도법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주 등 5개 시.군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수도법개정 문제가 지차체 공통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도법 개정문제가 헌법소원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 해 10월 8일 경북지역 지자체 등 전국 71개 시장.군수가 155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수도법 개정안이 15대 국회임기가 사실상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될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朴埈賢.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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