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시공회사는 조합측에 상세한 공사비 산출내역서와 공사예정 공정표를 제시하고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조합측에 지불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의 시공사 횡포와 비리를 막기위해 앞으로 이런 내용의 공사표준 계약서 초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표준계약서 초안에 공사설비의 품목별 단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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