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3일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거주 조선족 여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위장결혼, 국내에 취업시 켜온 혐의(공증증서부실기재 등)로 김모(37·여·다방업)씨와 또 다른 김모(60·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위장결혼해 온 백모(37)씨와 중국 여성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8년5월 조선족 김모(31·여)씨로 부터 1천만원을 받고 독신남자 정모(57·영천시 자양면)씨와 중국현지에서 위장결혼 시킨 후 중국 당국의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씨 호적에 허위로 혼인신고 했다는 것.
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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