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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조항간 상충 해석따라 논쟁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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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朴相熙) 회장 등의 민주당 입당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선거법, 정당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관계법의 조항과, 심지어는 같은 법률내의 조항간에도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있어 박 회장 등이 입당후에도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임원직을 유지키로 한데 대해 해석상의 논쟁이 일고 있다.

우선 이들의 정당가입에 대해선 현직을 유지하든 사퇴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중소기협법에 정치관여 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정당법 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돼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상충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당가입후 선거운동에 대해선 선관위내에서조차 위법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다.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등 서로 연관된 조항들을 종합하면 중소기협과 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이므로, 공명선거추진활동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선거기간에 단체 명의나 단체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표명이나 그 권유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중소기협 임원들은 금지대상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87조를 들어 "박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더라도 사적인 자리에서 지지·반대발언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선거유세장 등에서 중소기협 회장직을 밝히고 지지·반대발언을 할 경우 사안별로 법위반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여부의 중요기준은 단체 구성원들의 선거운동 가능여부"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담·토론회는 할 수 있으나 구성원이 대부분 교원이어서 단체(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중소기협은 대담·토론회는 할 수 없어도 구성원이 대부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므로 단체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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