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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신 '몸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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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구치소에서 일하면 '일당'이 얼마일까판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노역장 일당은 천차만별. 지난해까지는 일당이 보통 2만원이었으나 최근에는 물가인상률이 감안돼 3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죄질이 나쁜 경우 일당을 5천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오래 유치되는가 하면 벌금액이 많을 경우엔 3년 이상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어 일당이 수백만원으로 껑충 뛰기도 한다.

100명 이상 노역장에 유치돼 있는 대구구치소의 경우 현재 최고 일당은 100만원. 무역업을 하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3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모(45)씨는 벌금을 내는 대신 320일간 노역장 유치를 자원했다.

노역장에 유치돼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벌금을 내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검거된 경우이나 이씨처럼 벌금을 내기보다 이른바 '몸으로 때우려' 자원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IMF 직후엔 얼마 안되는 벌금도 내지 못해 몸으로 때우려는 안쓰러운 사람이 많았으나 요즘은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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