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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출혈 영아 사망 병원 과실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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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22일 의료과실로 생후 1개월된 딸을 잃은 민모(37·부산시 북구 만덕2동)씨가 동아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7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딸은 체중감소 등으로 시술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도 무리한 시술에 따른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한 것.

민씨 가족들은 지난 98년 7월 생후 1개월된 딸이 만성설사로 동아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 영양공급을 위한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다 혈관 파열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1억2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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