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다출혈 영아 사망 병원 과실 배상책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22일 의료과실로 생후 1개월된 딸을 잃은 민모(37·부산시 북구 만덕2동)씨가 동아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7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딸은 체중감소 등으로 시술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도 무리한 시술에 따른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한 것.

민씨 가족들은 지난 98년 7월 생후 1개월된 딸이 만성설사로 동아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 영양공급을 위한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하다 혈관 파열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1억2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부산·李相沅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