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원남면 주민들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의 울진군 원남∼근남간 국도 7호선 확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감정가가 현 시가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반발,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지난 1월 2004년 5월 완공 예정인 9km의 울진군 원남∼근남간 공사 편입토지 200여필지 2만5천여평에 대한 감정가를 책정,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들은 감정가가 현 시세의 절반 수준인 평당 3만원선에 불과하다며 국토관리청에 감정가의 상한 조정 등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 전병길씨는 "실제 시가가 평당 6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반해 감정가는 그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됐다"며 "보상가 상향조정이 안될 경우 수령 거부는 물론 공사 반대운동을 펼 것"이라고 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전문기관에 의뢰한 만큼 부지감정엔 문제없다"며 "관련법상 1년이내에 재감정 할 수 없는데다 공사의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강제수용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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