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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용휴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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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채용되는 기간에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시행되며 각 부처의 인사정책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이 구축된다.

김광웅(金光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정책 개혁과제에 관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업무계획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민.관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최소 2년간의 채용 기간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개방형 임용제로 우수전문인력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데 이어 이번엔 공직자들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중앙인사위는 상반기중 각종 경제단체와 대기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민.관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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