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송광수)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경우 형사사건 처리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서류작성, 증거수집을 돕는 등 총체적 법률서비스를 펼치기로 했다.
검찰은 내달 1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을 파견받아 고소.고발 민원인을 돕도록 했다.
검찰은 또 민원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고소.고발인의 실질적 피해 보상 관련 업무를 맡게하고 수사검사들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경우를 적극 발굴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의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박승로(朴承魯) 공판부장은 "민사사안 성격의 고소.고발 관련 민원을 종국적으로 해결토록 돕는 것이 제도 실시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