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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 '최악의 경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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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컴퓨터 운영프로그램과 인터넷 웹브라우저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해온 세계 최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 연방지법 잭슨 판사는 한국시간 4일 새벽 "MS가 경쟁을 방해하는 수단을 사용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것과 인터넷 웹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고 한 것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잭슨 판사는 또 "웹브라우저를 컴퓨터 운영시스템과 묶어 판매한 것은 불법 행위였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1998년 5월 MS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한 연방정부와 19개주 관계자들은 '소비자의 승리'라고 기뻐하면서, "이번 판결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 하이테크 산업의 혁신이 촉발돼 결국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MS측은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잭슨 판사는 앞으로 독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정(Remedy) 단계를 시작할 예정이며, 시정 방안으로는 간단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해체가 결정될 수도 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연방지법 판결에 앞서 이뤄진 마지막 중재에서 윈도 운영프로그램과 인터넷 웹브라우저 등 소프트웨어들을 묶어팔지 않도록 한다는 연방정부 요구조건을 MS측이 끝까지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영향으로 첨단기술주 매물이 쏟아져 나스닥 지수는 7.64%(349.15포인트) 빠진 4천223.68 포인트를 기록했다. 특히 MS주가는 1987년 10월 이후 최대치인 15.375 달러(14.47%)가 급락, 90.875 달러로 장을 마쳤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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