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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로 수십년간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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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달성군 가창면 주리 산 175와 180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종수(61·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의 토지 일부(300여평)는 장기간 도로로 점용돼 있다. 이씨는 도로 점용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곳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사용료를 달라며 최근 달성군에 진정했다.

달성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돼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등기부등본상 개인사유지여서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은 이씨가 토지를 취득한 85년 이전부터 도로로 개설돼 사용된 점은 밝혀냈으나 근거서류는 찾지못했다.

이씨와 비슷한 사례가 달성군에만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향후 이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소유자들이 수십년에 걸친 사유지 도로점용을 통상 지나쳐 버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달성군은 사유지 도로점용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 보상요구가 잇따라 제기될 경우 예산확보 등 적지않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보상한 사례는 있으나 이씨 경우처럼 행정기관에 직접 보상이나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예산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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