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이용시 이름·주민등록번호 누출 주의하세요.한국소비자보호원은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발표를 인용, 개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유형을 소비자경보형식으로 소개했다.
첫번째 유형은 피해자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사용대금이 고스란히 피해자 은행계좌로 청구된다.
두번째로는 개인정보 누출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예 신용카드대금 청구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또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에 가입하며 심지어 은행계좌까지 개설하여 피해자로 행세하기도 한다.
미공정거래위는 예방책으로 전자상거래업체가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또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전화번호 등에 별도 비밀번호를 만들고 전화나 E-메일, 인터넷 등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사용대금청구서의 제때 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기한이 지난 대금청구서 등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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