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정부가 준농림지역내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키 위한 러브호텔 등 건립 규제 정책이 갈팡질팡해 일선 시.군.구에서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시 준농림지내 위락.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세부기준(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방향 20㎞이내인 하천 및 지천 지역 양쪽 경계 1㎞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 상수도 취수장이 있는 하천 상류 15㎞이내 지역의 양쪽 경계 1㎞ 등에 음식.숙박시설 설치를 규제, 사실상 준농림지내에 이들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또 △국가하천, 지방 1.2급 하천 양쪽 200m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등도 해당된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97년 준농림지내 음식.숙박시설의 설치를 규제하면서 시.군 조례 제정과 관련, △하천 및 호소의 상류로 일정거리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상수원취수원 상류방향 5km이상 △도로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등 포괄적으로 규정, 이들 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했었다.
이 때문에 성주군 등 도내 10여개 지자체에서 그동안 건교부 예시안보다 더욱 완화된 조례를 마련해 준농림지내 음식.숙박시설 설치를 허용,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번 건교부의 세부기준 마련으로 조례 재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성주군의 경우 지난 1월 하천 및 호소경계로부터 50m 이상,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4㎞ 이상, 접도(5m)구역 이상 지역에는 숙박.음식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번의 정부기준안 마련으로 시행 석달도 안돼 조례를 재개정해야 할 형편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건교부가 세부기준을 늦게 마련하는 바람에 음식.숙박시설 인허가를 두고 형평성 문제로 이해당사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졌다"며 "정부의 정책 부재로 되레 민원 소지를 높였다"고 불평했다.
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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