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수자원공사가 상·하수도 건설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이를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에 반영,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하수도 처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업체들과 수공간에 수주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의 이번 방침은 환경부가 수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인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수도 설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요 상한선 할당제등과 연계돼 중장기적으로 물수요 관리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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