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결제수단인 전자화폐가 신종 '뇌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사이버쇼핑몰들이 결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전자화폐가 인터넷 특유의 익명성과 결합해 마치 백화점 고액 상품권처럼 '부정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A사이버쇼핑몰업체는 최근 20만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게 e-메일을 통해 보냈다.
이 회사측은 "자사 쇼핑몰의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사이버쇼핑몰에서는 컴퓨터나 냉장고, 자동차 등 고가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화폐'라는 이름으로 각종 결제수단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구매결제수단으로 쓰이는 '이코인' 카드는 1만원이나 2만원짜리가 주종이지만 e-메일로 100장이상 대량 주문할 수 있다.
또 다른 전자화폐인 'iCash'와 'icash 상품권'도 선물용으로 50만원까지 e-메일을 통해 보낼 수 있으며 원할 경우 그 이상 금액도 가능하다. 이 전자화폐는 롯데인터넷백화점, 한솔 CSCLUB, 코스메틱랜드, 인터넷종로서적, 뮤직랜드 등 10여개의 아이캐시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화폐를 선물용으로 주고받고 있어 뇌물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며 "전자화폐를 순기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e-메일 추적 장치의 상설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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