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33년간 '사각지대'로 방치돼 외래 병.해충 방역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18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들과 한미행정협정(SOFA) 식물검역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용 수입식품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역을 하기 위해 미군측에 해당 SOFA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주한미군이 수입하는 농산물도 세계무역기구(WT0)의 동식물검역협정 기본정신에 따라 주권국가인 한국의 검역 대상이며 주한미군 주둔의 특수성도 이같은 국제규범을 초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또 "'제2의 국방'으로 규정한 검역이 주한미군용 농산물에 대해 이뤄지지 않아 외래 병.해충 등의 유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측 검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코드린나방 유입을 우려해 미국 본토산 사과.배.살구.아몬드 등 과실, 감자(씨스트선충), 양배추(콜로라도 잎벌레), 대부분의 하와이산 생과일 및 채소류(지중해 과실파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을 통해서는 거의 무사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용 농산물에 붙어있던 병.해충이 확산될 경우 국내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 유입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솔잎혹파리, 총채잎벌레 등의 방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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