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용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33년간 '사각지대'로 방치돼 외래 병.해충 방역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18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들과 한미행정협정(SOFA) 식물검역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용 수입식품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역을 하기 위해 미군측에 해당 SOFA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주한미군이 수입하는 농산물도 세계무역기구(WT0)의 동식물검역협정 기본정신에 따라 주권국가인 한국의 검역 대상이며 주한미군 주둔의 특수성도 이같은 국제규범을 초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또 "'제2의 국방'으로 규정한 검역이 주한미군용 농산물에 대해 이뤄지지 않아 외래 병.해충 등의 유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측 검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코드린나방 유입을 우려해 미국 본토산 사과.배.살구.아몬드 등 과실, 감자(씨스트선충), 양배추(콜로라도 잎벌레), 대부분의 하와이산 생과일 및 채소류(지중해 과실파리)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을 통해서는 거의 무사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용 농산물에 붙어있던 병.해충이 확산될 경우 국내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 유입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솔잎혹파리, 총채잎벌레 등의 방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