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산경찰서는 19일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 집단진정 등 잡음이 일자 당시 경산시 지역경제과 연료담당 조모씨와 직원 정모, 황모씨 등 관련 공무원 4, 5명을 소환해 불법허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해 1월 최모(37.경산시 하양읍)씨가 신청한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870의1 저장용량 20t, 하루 처리량 42kg 규모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경산시가 사업자인 최씨가 부지 소유권자인 김모(64)씨의 인감을 도용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했고, 가감속 차선확보 등 충전소 설치요건이 부적합 한데도 이를 허가했다며 경찰에 진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가 후 1년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다시 6개월간 사업연장을 해준 점과 해당부지의 농지전용.도로점용.진입로 사용승인 등에 대해 사업자와 공무원간의 결탁여부를 캐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충전소 설치사업 허가와 관련해 말썽이 되고 있는 기간연장, 진입로 사용승인 등 문제는 적법절차를 거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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