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釋공무원 등 3명법정구속 실형선고
씨랜드화재 항소심
경기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공무원과 건축사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균희(48·화성군청 건축과장), 황대길(44·화성군청 건축계장), 강흥수(42·건축사)피고인에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을 적용,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이들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이 선고된 씨랜드 원장 박재천(41)피고인과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6·여)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에 금고 4년과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 등이 화재 사고가 난 건물의 도면을 검토, 내화 시설이 시공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용도변경 허가서를 내준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보석 취소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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