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김준규 부장검사)는 22일 혼수상태에 빠진 부인 명의의 재산을 몰래 가로채려 한 치과의사 L(42)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6년 8월 뇌수술을 받은 부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한달 뒤 부인의 인감도장을 가져다 부인 소유의 아파트와 공동명의인 3층짜리 건물 등 10억여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서울 압구정동에 7억4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구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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