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웹호스팅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음란물을 무차별 유포시킨 대학생 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3일 이병희(20·지방 Y대휴학)씨 등 4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모(22·무직)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호주로 달아난 S대 졸업생 홍영일(30·무직)씨 등 2명을 수배하는 한편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 양모(17)군 등 고교생 2명을 입건했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97년이후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제공하는 서버를 이용, 음란사이트를 만든 뒤 국내에서 자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는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수백개의 외국 음란사이트를 연결시키는 배너광고를 게재해 네티즌들이 같은 광고를 2차례 클릭할때마다 3~5센트씩의 수수료를 받아 지난 1년간 4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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