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계속 금지하되 금융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신속한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특별법을 마련, 오는 6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원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법에서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를 4%로 제한, 산업자본이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통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업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받은 예금과 발행한 채권 등은 모두 부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 부채비율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100%를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아래 손(孫) 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자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이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그 회사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금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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