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함부로 훼손하지 마세요'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거주하는 최모(35)씨는 최근 팔공로 봉무공원 앞에서 운전부주의로 마로니에 나무 1 그루를 들이받아 큰 낭패를 봤다. 구청으로부터 '몸값' 330여만원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
최씨는 훼손금이 너무 비싸다고 구청에 따졌지만 정부 조달가격만큼 청구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보험처리를 해야만 했다.
또 이모(34.동구 신기동)씨는 지난 2일 동구 화랑로 중앙분리대 느티나무 2그루를 훼손해 220만원을, 김모(34.수성구 범어동)씨도 지난 10일 파계로 만남주유소 앞 느티나무 1 그루를 들이받아 106만원의 훼손금으로 내야만 했다.
구청에 따르면 정부 조달가격 기준 나무 '몸값'이 직경 20~25cm 마로니에 나무는 230만~330여만원, 직경 25cm 느티나무 144만원, 직경 20cm 은행나무 80만원, 직경 18cm 청단풍나무 60여만원 등이다.
동구청의 경우 지난해 교통사고 가로수훼손 부과금액이 78명, 7천여만원, 올들어서도 3월말 기준 21명, 1천5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동안 1인당 80여만원의 훼손금을 낸 셈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나무 껍데기가 벗겨지는 등 가벼운 외상도 나무병원 등에 치료 의뢰후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된다"며 "안전운행으로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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