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관리중인 7개 기업에 대해 한꺼번에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려 조기퇴출시켰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5일 상장기업인 한국벨트(주) 등 7개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폐지결정이 내려진 회사는 한국벨트 외에도 상장기업인 경동산업(주)과 비상장기업인 (주)우성유통, (주)기아인터트레이드, (주)청구주택, 최근 코스닥등록이 취소된 교하산업(주), (주)정일이엔씨 등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전례에 비춰 대부분 기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이들 회사는 법원의 직권파산 선고나 자체청산 절차 등을 거쳐 이른바 '빚잔치'를 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회사들은 대부분 채무변제 및 영업계획등 정리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를 받은지 1~3년 밖에 안된 회사들이어서 주목된다.
법원의 이번 조기퇴출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7일 대법원 예규를 개정, '2년 이상 채무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로 돼있던 정리계획 폐지 결정 기준을 없앴기 때문에가능했다.
한편 (주)청구는 25일 서울지법 파산1부에서 청구주택의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린데 대해 본사에 문의전화가 잇따르자 청구와 청구주택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 회사라는 내용의 해명서를 냈다.
해명서에 따르면 청구주택은 서울지법으로부터 지난 99년 3월25일 먼저 정리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청구와 완전히 독립된 조직을 갖고 운영됐다는 것이다.
또 청구와 청구주택간의 채권채무는 양 회사의 정리계획에 의해 완전 면제됐으며 청구주택에 대한 청구의 소유주식 및 구 대주주 및 계열사가 소유한 청구주택의 주식도 모두 소각처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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