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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되면서 무인단속 카메라나 스피드 건 등 과속 단속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자동차 용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경남지역 자동차용품상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 설치가 확대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속측정을 사전 탐지하는 레이저 탐지기나 자동차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적외선차단 필름과 일명 스텔스 페인트 등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뜨내기 상인들에 의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것.

레이저 탐지기는 단속경찰이 스피드 건을 쏠때 나오는 전파나 레이스를 탐지 1~1.5km 전방에서 경보가 울리는 과속예방 장비이고 적외선차단 필름을 자동차번호판에 부착하거나 스텔스 페인트를 칠하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현상되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불법용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주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뒤따르는데다 불법부착이 경찰에 적발돼도 약간의 벌금만 물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단속을 피할수 있는 불법부착물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다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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