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속운행 단속 피하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되면서 무인단속 카메라나 스피드 건 등 과속 단속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자동차 용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경남지역 자동차용품상에 따르면 최근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 설치가 확대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과속측정을 사전 탐지하는 레이저 탐지기나 자동차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적외선차단 필름과 일명 스텔스 페인트 등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뜨내기 상인들에 의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것.

레이저 탐지기는 단속경찰이 스피드 건을 쏠때 나오는 전파나 레이스를 탐지 1~1.5km 전방에서 경보가 울리는 과속예방 장비이고 적외선차단 필름을 자동차번호판에 부착하거나 스텔스 페인트를 칠하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현상되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불법용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주요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뒤따르는데다 불법부착이 경찰에 적발돼도 약간의 벌금만 물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단속을 피할수 있는 불법부착물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다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姜元泰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