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5일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이 남아있는 스모크향 제품을 만든 삼림개발 대표 황현구(36)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여모(60)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제품인 합성주정을 이용해 만든 인삼제품 10억원 어치를 판매한 동원고려인삼 생산부장 박태용(37)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대표 김모(56)씨를 수배하는 한편 합성주정을 떡볶이떡과 냉면의 부패방지제로사용한 이모(50)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99년10월부터 메틸알코올 성분이 남아있는 스모크향 제품을 제조, 지역케이블TV 광고 등을 통해 육류가공업체나 식당 등지에 800여만원 어치를 팔았고 숯가공업자인 여씨는 99년11월부터 메틸알코올 농도가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스모크향 제품 1천8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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