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이용 증가율이 매년 약 54%이상씩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중에는 불필요한 이용이 많아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119를 이용못하는 경우가 많아 몇가지 당부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경미한 환자는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최근들어 감기나 몸살, 두통등 경미하고 사소한 일로서 119구급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실제로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급차가 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미한 환자는 이용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 실례로 금년 1/4분기중 경미한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이 전체 구급활동건수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음주 만취자 중에서 상습적으로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또한 자제를 해야할 것이다.
둘째 보험금을 노린 119구급차량 이용은 근절되어야 한다.
여러 보험회사들이 경쟁적인 보험 약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하였을 경우 약간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구급차 이용이 필요치 않는 환자들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서라도 이와같은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보험약관도 개정하여 4주이상 정도 입원 치료를 요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망자에 대해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사망자에 대해서는 이송을 하지않고 있음을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무리한 이송요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갑규(대구서부소방서 구조구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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