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별수사부는 27일 유흥업소에 일반 음식점의 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결제된 매출전표를 받아 불법 할인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손모(44·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씨 등 카드할인업자 3명을 구속하고, 이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단란주점 업주 차모(46)씨 등 9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부산, 울산지역 7곳의 일반음식점 가맹점 명의를 1곳당 200만∼250만원씩을 주고 산 뒤 단란주점 등 24개 유흥업소에 음식점 명의로 카드 대금을 결제받도록 해 지금까지 9억6천2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시킨 혐의다.
손씨 등은 또 이들 유흥주점에서 결제된 매출전표를 건네 받아 결제 금액의 13%를 수고비로 떼고 은행에서 전체 금액을 찾는 방법으로 1억3천만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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