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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자 부산지법 집단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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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국내법원에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전후 배상소송이 가해국인 일본이 아닌 피해국인 한국에서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한국 원폭피해 미쓰비시(三菱)징용자 동지회' 소속 박창환(朴昌煥·77·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씨 등 회원 6명은 1일 오전 10시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와 한국연락사무소를 상대로 6억600만원의 배상금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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