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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입건 당선자 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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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2일 16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96명이며, 이들 중 3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당선자는 △한나라당 46명 △민주당 42명 △자민련 5명 △무소속.기타 3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일 직후 수사대상 당선자는 76명이었으나 이후 20명에 대해 추가로 고소.고발이 들어와 입건자 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당선자 30여명은 한나라당 15~16명, 민주당 11~12명, 자민련 2명, 무소속.기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이달말까지 모두 마무리짓고 내달초 국회 개원전 일괄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 선거법 개정 이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사건의 경우 처리시한(3개월)이 임박해 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고소.고발 상대방이 불복하거나 선관위가 재정신청할 경우 등에 대비해 입건된 당선자는 예외없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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