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린다 김 변호사 밝혀

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의 개인변호사 김지영(49)씨는 3일 "린다 김이 문민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로비를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진상태에 있는 린다는 서울 근교 모처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가족들에게 이번 기사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린다는 남편과 두 아이를 가진 가정주부"라고 전제한 뒤 "중앙일보가 편지내용을 보도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라고 묘사하는 등 기사방향을 흥미와 선정주의로 몰아 갔으며 단지 일부 편지를 근거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결론짓는 것은 지독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국에서는 로비와 뇌물제공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린다 김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입장을 조율하는 적법한 로비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린다 김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무기거래 알선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인으로 적법한 로비를 통해 성공했으며 여자이기 때문에 특별대접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린다 김의 여동생 귀현(43)씨도 이날 오전 강남구 논현동 집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편지유출 경로 등을 묻는 질문에 "사적인 편지를 스스로 공개했겠냐"며 "나는 아는 게 없으니 자세한 것은 언니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귀현씨는 "언니는 사건이 모두 매듭지어질 때까지 한국에 있을 것"이라며 "우리집에 머물다 자신과 관련한 기사가 나간 뒤 거처를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언니와 고위층과의 관계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며 신문을 보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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