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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로 신고땐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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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어서 신고시 사업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화를 부를 수 있다.

▲신고대상=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도 부동산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약 130만명 정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신고 우대=지난해부터 보급한 간편장부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업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원 미만자다. 그 이상은 복식부기대상자로 편입된다.

▲신고서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하며 세무서에서는 일체 신고서 작성을 대리하지 않는다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같이 발송해 신고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신고서식 제공=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한다. 개별지도는 일체 하지 않지만 세무서를 방문하면 신고서자기작성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문의=대구(053)359-3200, 서울(02)679-3200, 대전(042)621-3200, 광주(062)371-3200, 부산(051)62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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