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6일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내국인과 러시아 선원 등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윤락행위 방지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교포 3세 김모(44·여·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씨와 김씨의 남편 이모씨(6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러시아 여성들이 관광 또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비자연장 허가를 받아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차모(52)씨와 러시아인 세르게이(40)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녀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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