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때 활동한 선거운동원들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문경시 모전동 이모(35·여)씨 등 36명은 8일 문경·예천선거구 민주당 황병호 후보의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식대 5천원 등 1일 3만5천원씩을 받기로 했으나 처음 5일분만 받고 나머지 4~13일분 1천2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탄원했다.
이들은 또 "선거가 끝난 뒤 지구당 여성부장 이모(54·여)씨가 위원장이 선거운동비를 주지 않을 경우 자신이 4월 27일까지 주겠다며 현금보관증을 써 주었으나 이 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尹相浩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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